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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07-24 오후 04:23:39 | 수정 2020-07-24 오후 04:23:39 | 관련기사 건
- 고성군 &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영고성지사 & 관내 요양병원 협약식
고성군은 7월 24일 오후 3시, 고성군청 소회의실에서 백두현 군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영고성지사 김준홍 지사장, 고성요양병원 천은진 대표이사, 고성제일요양병원 서정갑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매가족휴가제」를 돕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국가제도인 치매가족휴가제는 치매노인(장기요양 1~5등급 치매수급자,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이 달 한도액과 관계없이 한 해 동안 최대6일까지 단기보호급여나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관내에는 치매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관이 없어서 제도를 이용할 수가 없었으나 이번 협약으로 간병으로 지친 치매환자가족들이 쉴 수 있도록 관내 요양병원에서 치매환자 단기보호 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공받는다.
고성군과 유관기관의 서로 믿음과 협력을 바탕으로 △고성군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노인이 관내 요양병원에 10일 이내 단기입원 하기를 바라는 경우 한 해 4번까지 △입원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입원 전에 하는 코로나19 검사와 검사비 지원 △지원 제도를 널리 알리기로 협약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치매가족휴가제」로 장기간의 간병으로 지친 치매환자 가족들이 재충전의 시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치매 걱정 없는 행복한 고성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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