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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08-10 오후 03:12:31 | 수정 2020-08-10 오후 03:12:31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의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로 3개월 더 늘렸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은행 CD/ATM기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스마트폰)에서 편리하게 낼 수 있다.
고성군은 납세자들이 납기 안에 내지 못해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납부안내문을 발송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릴 계획이다.
이기동 부과담당은 “코로나19로 늘어난 납부기한을 꼭 지켜 8월 31일까지 반드시 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개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재무과(☏055-670-22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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