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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10-06 오후 12:19:37 | 수정 2020-10-06 오후 12:19:37 | 관련기사 건
- 성 구별 뒷자리 첫 번째 숫자를 뺀 나머지 6자리 임의 숫자로
10월 5일부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표시번호가 없어지고 임의번호로 대신하게 된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앞자리 생년월일 6자리와 뒷자리 ‘성별+출생 읍·면·동 번호+등록순서+검증번호’ 7자리 포함 모두 13자리로 돼 있다. 이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번호를 준 것이기에 쉽게 주민등록번호를 추측할 수 있다는 단점과 주민등록번호 상 지역번호가 포함돼 특정 지역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의 여지가 있어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여러 의견을 들어 주민등록번호 개편을 검토하고, 변경 비용과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 생년월일과 성별은 유지하되 지역표시번호를 없애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이로써 45년 만에 주민등록번호가 개편돼 지역표시번호가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 국민은 현재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쓰며, 주민등록번호 개편 적용 대상은 출생에 따른 신규번호를 받게 되는 사람과 범죄 피해로 인한 번호 변경자에게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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