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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10-07 오후 02:59:39 | 수정 2020-10-07 오후 02:59:39 | 관련기사 건
- 군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
고성군에서는 젊은 부부들이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10월 12일부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도와주는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대출이자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일~공고일(9월 1일) 기준 5년 이내 △부부 모두가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국민주택 기준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로 집이 없거나 한 채의 집만을 가진 사람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받은 신혼부부가 해당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1가구 다주택 소유자, △건축물대장에 등기되지 않은 건축물을 빌렸거나 산 경우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와 주택 거래 계약을 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금융권 대출 잔액의 3퍼센트 이내에서 연 최대 300만원까지 도움받을 수 있다.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와 세부사항은 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강도영 공동주택담당은 ‘신혼부부가 안정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계층을 위해 여러 주거복지사업을 계속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건축개발과 공동주택담당(☏055-670-2274)에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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