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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10-28 오후 03:59:04 | 수정 2020-10-28 오후 03:59:04 | 관련기사 건
- 11월 6일까지 정부의 지원기준에서 빠진 소상공인에 대한 조사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하 ‘새희망자금’)」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업자를 찾아 현재 정부에서 벌이고 있는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에서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상인들에 대한 내역을 찾아 자체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지원에서 빠진 상인들에 대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소요예산을 파악해 자체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조사로 현재 읍·면사무소에서 11월 6일까지 접수받고 있는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와 같이하고 있다.
정부의 새희망자금은 올해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매출이 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정부의 지원 제외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조사대상은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정부의 지원 제외대상 업종에 포함된 자 △사업자미등록이나 영업신고증이 있는 상인 △무등록사업자이나 점포 내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다만 노점상이나 휴·폐업한 업체, 연매출 4억 원을 넘긴 업체, 연매출이 늘어난 업체는 조사대상에서 빠진다.
이번 조사는 읍·면사무소를 찾아가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때, 군에서 마련한 별도의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새희망자금 수령이 확정되지 않은 모든 대상자에 대해서 조사 할 예정이다.
현장 접수센터 운영기간이 11월 6일까지인 만큼 정부의 세부 지원기준과 맞지 않아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연매출이 준 경우라면 이번에 현장 조사표를 작성할 경우 앞으로 자체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조사로 쓸 수 있다.
새희망자금 신청은 온라인(새희망자금.kr) 신청이 원칙이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매출감소 증빙서류를 갖고 사업장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에게 신청하면 되며, 지원 대상에서 빠지거나 지원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사표를 작성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일자리경제과(☏055-670-230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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