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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12-08 오후 03:19:07 | 수정 2020-12-08 오후 03:19:07 | 관련기사 건
백두현 고성군수는 전통시장 노점상이 임시휴장되면서 방역지침 이행여부를 살피기 위해 고성시장 장날인 12월 6일 새벽, 고성시장을 찾았다.
관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전통시장 5일장 노점상에 대한 임시휴장을 결정한 가운데, 고성시장 장날인 6일 아침 6시부터 공무원, 경찰, 상인회와 함께 합동으로 노점상 지도 단속을 벌였다.
노점상 단속은 군민들과 상인들의 협조로 염려했던 것과 달리 충돌 없이 이뤄져 앞으로도 당분간 장날마다 방역수칙를 지키도록 단속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백 군수는 “이번 5일장 노점상 임시휴장은 관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김에 따라 여러 명이 모이는 것을 제한해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어쩔수 없는 조치였다”며 “현재 전국에서 확진자 수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군민들과 상인들의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휴장으로 관내 전통시장 5일장(끝자리 고성시장 1·6일, 영오시장 2·7일, 배둔시장 4·9일)마다 노점상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으나 시장 내 점포형 사업장과 평일 노점상은 정상대로 운영된다.
앞으로 코로나19 확산추세를 고려해 임시휴장 해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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