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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12-14 오후 02:55:41 | 수정 2020-12-14 오후 02:55:41 | 관련기사 건
- 특별교부세 5천만 원 확보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0년 지방규제개혁 유공’ 평가에서 ‘자치법규 정비 분야’에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기관표창과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받게됐다.
이는 자치법규 규제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 주민들의 혼란을 미리 막고, 코로나19 여파로 가라앉은 경제를 되돌려놓기 위해 적극행정으로 필요하지 않은 기업규제를 풀고 생활 불편을 해결한 노력의 결과이다.
현재 고성군에서 벌이고 있는 규제개선 업무는 △중앙부처 소관 법령 규제개선 과제를 찾아 건의하고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주제마다 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군민참여 행정규제 공모로 생활 속 규제를 찾아 개선하며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며, 생활불편을 개선하고, 행정절차를 효율성 있게 가기 위한 현장중심의 규제혁신으로 군민이 행복한 고성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앞으로도 군민과 기업이 생활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규제를 적극 찾아 중앙부처에 규제완화 건의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자치법규를 정비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찾는데 주력해 더 발 빠르게 규제개혁을 해나가겠다”며 “이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유도, 적극행정 문화를 촉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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