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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21-01-12 오후 02:31:16 | 수정 2021-01-12 오후 02:31:16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선정 기준액을 올려 적용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기존 소득 하위 40%에서 70%로 늘어났으며, 선정기준액도 올려 1인 가구는 169만 원(기존 148만 원) 이하일 경우 월 최대 30만 원, 부부가구는 270만4000원(기존 236만8000원) 이하일 경우 최대 48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기초연금 월 기준 지급액은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월 2만470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차이를 두고 준다.
다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이 받을 경우 국민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기초연금 금액의 150%를 넘으면 비율에 따라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줄어든다.
기존 기초연금을 적은 금액이라도 받던 대상자는 따로 신청 절차 없이 1월부터 바뀐 기준으로 받을 수 있으며, 2016년 1월 이후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부적합 판정 받은 사람 가운데 받을 수 있도록 확인된 대상자에게는 오는 15일부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문이 나갈 예정이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하면 된다.
최혜숙 복지지원과장은 “기초연금을 받을 대상이 확대되어 어르신들이 안정되게 소득기반을 마련하고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0년 12월말 기준으로 고성군의 노인 인구는 16,095명이며 기초연급 수급자는 12,893명으로 수급률은 80.1%에 해당돼 전국 평균 수급률인 70%보다 훨씬 많은 기초연금이 나갔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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