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3-18(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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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6-03-18 오후 02:18:59 | 수정 2026-03-18 오후 02:18:59 | 관련기사 건
- 따로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가능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인해 군민이 피해 입을 경우, 이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보장 범위를 넓혀 2026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고성군 군민안전보험은 2018년도 최초 보험 가입 이후 해마다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는데 사고일 당시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등록 외국인은 따로 가입 절차 없이 저절로 가입되고, 가입 비용은 군에서 모두 부담한다.
2026년도 군민안전보험에는 개인형이동장치상해사망·후유장애 항목에서 전동보조기기와 더불어 공유형모빌리티(이하 전동킥보드, PM)를 포함해 보장을 확대하고,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물놀이 사망, 헌혈후유증보상, 아나필락시스진단비와 같이 언제나 우리 옆에 도사리는 재난과 관련된 항목을 추가하고,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애 항목은 기존보장내역에서 땅꺼짐(땅꺼짐,지반침하,웅덩이) 보장범위를 추가했다. 또, 최근 자주 일어나고 있는 농기계 사고, 개물림사고와 관련해 농기계 상해사망시 최대 보장금액을 4,000만 원까지 확대, 개물림 관련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을 추가했다.
또, 대중교통이용 하다 당한 사고, 뺑소니·무보험차 관련 사고, 실버존·스쿨존 교통사고, 의료사고 법률지원을 포함한 기존항목들도 보상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올해 보장항목은 지난해보다 9개 확대된 모두 42개 항목으로, 지급기준에 해당할 때 다른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되고,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한다.
보험금은 사고가 나면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한 기타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청구하면 사고 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2026년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다음과 같다.
|
연번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연번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1 |
자연재해 상해사망 |
2,000만원 |
22 |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
100만원 |
|
2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3,000만원 |
23 |
물놀이사망 |
1,000만원 |
|
3 |
대중교통이중 상해후유장해 |
1,000만원 |
24 |
헌혈후유증보상금 |
100만원 |
|
4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3,000만원 |
25 |
아나필락시스진단비 |
40만원 |
|
5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2,000만원 |
26 |
화상수술비 |
100만원 |
|
6 |
강도 상해사망 |
2,000만원 |
27 |
실버존사고치료비담보(65세이상) |
2,000만원 |
|
7 |
강도 상해후유장해 |
1,000만원 |
28 |
온열질환 진단비 |
10만원 |
|
8 |
익사사고 사망 |
2,000만원 |
29 |
한랭질환 진단비 |
10만원 |
|
9 |
의료사고 법률지원 |
3,000만원 |
30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 |
2,000만원 |
|
10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2,000만원 |
31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
1,000만원 |
|
11 |
의사상자상해 |
2,000만원 |
32 |
사회재난사망 |
2,000만원 |
|
12 |
성폭력범죄피해 |
2,000만원 |
33 |
개물림사고상해사망 |
2,000만원 |
|
13 |
성폭력범죄상해 |
1,500만원 |
34 |
개물림사고상해후유장해 |
1,500만원 |
|
14 |
강력범죄상해 |
1,000만원 |
35 |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50만원 |
|
15 |
농기계사고상해사망 |
4,000만원 |
36 |
개물림·개부딪힘사고 진단비 |
10만원 |
|
16 |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
3,000만원 |
37 |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
1,000만원 |
|
17 |
가스상해위험사망 |
2,000만원 |
38 |
사회재난 후유장해 |
1,000만원 |
|
18 |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
1,000만원 |
39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 (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
2,000만원 |
|
19 |
전세버스이용중 상해사망 |
2,000만원 |
40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
1,000만원 |
|
20 |
전세버스이용중 상해후유장해 |
1,000만원 |
41 |
폭발·화재·붕괴 (땅꺼짐 포함) 상해사망 |
2,000만원 |
|
21 |
야생동물피해보상사망 |
2,000만원 |
42 |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상해후유장해 |
2,000만원 |
※ 적색표기:추가된 보장항목(9개), 청색표기:보장금액 확대항목(7개)
이 밖에 보험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나 고성군 안전관리과(☎055-670-2504)로 문의하면 된다. 또, 재난보험24누리집(www.ins24.go.kr)에서 다른 지역 안전보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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