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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01-13 오전 11:43:48 | 수정 2021-01-13 오전 11:43:48 | 관련기사 건
고성군에서는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2월 1일까지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는 선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선납)은 해마다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낼 경우 1년 동안 내야하는 자동차세 일부를 덜어주는 제도이다.
2020년 12월 말 자동차세 선납세액 공제제도 개정으로 인해 올해부터 공제액은 연세액×334/365×10%로 개정됐다.
2021년 1월 현재 고성군에 등록돼 있는 차는 선납 신청할 수 있고, 기존에 선납 신청을 하고 자동차세를 낸 사람은 다시 선납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선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자동차세를 미리낸 뒤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를 하게 될 경우 이전이나 폐차일 이후 세액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되돌려주고, 차량이전 등록할 때 선납승계 신청을 하면 승계할 수도 있다.
새로 신청하는 납세자는 고성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찾아가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 포털인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더 편리하게 신청해 깎인 금액의 납부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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