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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01-28 오후 03:01:54 | 수정 2021-01-28 오후 03:01:54 | 관련기사 건
- 갈등 없는 마을 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강화 위한 마을자치규약 제정
고성군이 마을공동체 주민의식 회복과 마을자치의 올바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마을자치규약 표준안을 만들었다.
마을자치규약 표준안은 마을 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규약이다.
현재 고성군은 264개 마을 가운데 95개 마을(36%)만이 마을자치규약을 만들었는데 마을의 중재와 협의기능을 위한 자치규약 정비가 절실한 실정이다.
생활여건이 빠르게 바뀌면서 지역 내 여러 갈등이 생기고, 이러한 분쟁이 법상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자주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갈등을 중재하는 협의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고성군은 이와 같은 문제들을 외부 힘에 기대지 않고 주민 스스로 풀어가기 위한 표준화된 자치규범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마을자치규약 표준안을 만들었다.
마을자치규약 주요내용으로는 총칙, 마을회, 마을회원, 마을총회, 마을임원회, 재정운영, 재산관리와 같은 마을단위 자치조직 운영에 필요한 항목이 수록됐다.
고성군 관계자는 “고성군 마을자치규약 표준안 제정으로 주민 사이 분쟁을 막고 민주 자치능력을 기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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