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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02-01 오후 02:15:55 | 수정 2021-02-01 오후 02:15:55 | 관련기사 건
-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을 둔 군민에게 한사람마다 10만원씩
- 읍·면사무소 어디든지 찾아가 신청하면 곧바로 준다
- 2월 6일과 7일 휴일 특별 운영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2월 1일부터 26일까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군민에게 군민 한사람마다 10만원의 고성사랑상품권을 준다.
고성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서 1월 28일 고성군의회 의결을 거쳐 군비 51억 8천만 원을 확보했다.
지원금을 받는 이들은 2021년 1월 6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으로, 세대주나 세대원이 신분증을 갖고 신청서를 가까운 읍·면사무소 어디에나 내면 재난지원금을 곧바로 받을 수 있다.
2월 1일부터 5일까지는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월(1·6), 화(2·7), 수(3·8), 목(4·9), 금(5·0)로 접수하고, 2월 8일부터는 요일별 5부제를 해제한다.
더구나 평일에 신청하지 못한 모든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2월 6일과 7일 이틀 동안 읍면 접수창구를 운영해 설 명절 전 최대한 재난지원금을 줄 예정이다.
재난지원금은 고성사랑상품권(종이류)으로 한사람마다 10만원씩 준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설 명절 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2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재난지원금 지원추진팀(☏055-670-5961)이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물어보면 된다.
고성군은 지난해 4월에 모든 군민들에게 보편 재난지원금을 주고 소비하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했던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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