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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02-19 오후 02:58:58 | 수정 2021-02-19 오후 02:58:58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2월 22일부터 2021년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고성군에 살고 있는 청년 세대주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독립을 도와 지역에 뿌리내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다.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40명을 대상으로 10개월(2~11월)동안 월 최대 15만 원의 주거비를 준다.
조건은 청년 1인 가구로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자이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를 충족해야 한다.
다만 다른 청년 주거 지원을 받거나 기초수급자, 공무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모집기간은 2월 22일부터 3월 12일까지이며, 고성군청 군정혁신담당관을 찾아가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도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할 수 있다.
제출서류와 다른 제한사항들은 고성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고성군은 신청자에 대해 적격심사를 거친 뒤 3월 31일 서류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군정혁신담당관 인구청년정책담당(☏055-670-2712~3)에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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