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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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도와준다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02-23 오후 02:30:33  | 수정 2021-02-23 오후 02:30:33  | 관련기사 건


-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덜어 청년 정착 돕는다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안정된 주거정착을 돕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도와주기로 했다.

 

2020년에 처음으로 한 이 사업은 주거자금 대출 잔액의 2.5% 이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1년에 2, 반기마다(6월 상반기, 12월 하반기)로 대출이자를 도와준다.

 

신청대상은 혼인신고일~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부부 모두가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의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로 금융기관에서 국민주택 기준 이하 거주 목적으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가 해당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1가구 다주택 소유자 건축물대장 미등기된 건축물을 빌리거나 산 경우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와 주택거래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도움 받을 수 없다.

 

신청 기간은 예산을 다 쓸 때까지이며,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공동주택담당을 찾아가 신청해야 한다.

 

제출서류를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서 확인하거나 건축개발과 공동주택담당(055-670-2275)에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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