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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03-04 오후 02:43:24 | 수정 2021-03-04 오후 02:43:24 | 관련기사 건
- 3월 집중 단속으로 과태료 최대 2천만 원 부과하며 엄중 처벌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3월 8일부터 31일까지 차액을 이용해 고성사랑상품권을 불법으로 환전하는 부정유통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이를 널리 알리고 집중 단속한다.
2018년부터 들여온 고성사랑상품권은 그동안 군민에게는 할인율(최대10%)만큼의 이득을 주고, 소상공인에게는 소비 진작으로 도움을 주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왔다.
고성군은 지난 2월 긴급재난지원금을 상품권으로 주고 카드형 상품권을 들여오며 상품권 활성화 시책을 꾸준히 펼쳐 왔다.
하지만 상품권을 사서 환전하면서 차액을 노리고 거짓으로 가맹점을 등록하거나 상품을 팔지도 않고 상품권을 바꿔주는 부정유통의 문제가 있어왔다.
현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 없이 취득한 상품권을 돈으로 바꾸는 행위와 매출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돈으로 바꾸는 행위를 한 가맹점에 대해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고성군은 올 1월부터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상품권의 판매, 환전을 비롯한 유통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점검 하고, 부정유통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또 현재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주에 대한 조사를 벌이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에 중심을 두고 상품권을 체계 있게 관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이 없어지도록 실시간 점검을 계속 할 예정이다”며 “이번 기회로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고 불법유통을 뿌리 뽑아 건전유통 질서를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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