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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04-13 오전 11:32:41 | 수정 2021-04-13 오전 11:32:41 | 관련기사 건
- 4월 30일까지 경영주 주소지 관할 지자체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들에게 100만 원씩 도와주기로 하고 4월 12일부터 30일까지 도움을 바라는 임업인들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
산림청에서 벌이는 이번 지원 사업에는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금’과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금’ 두 가지가 있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품목(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을 생산하는 산림청 등록 농업경영체 경영주마다 100만 원을 지원한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소규모 영세 임가의 경영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300㎡ 이상 5,000㎡ 미만 임야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기르는 농업경영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산림청에 등록) 경영주마다 3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임가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매출감소확인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갖고 농업경영체 경영주의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
예산 범위 안에서 제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금을 주며, 다른 부처의 유사 지원금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다.
지원대상자가 되면 선불 충전카드로 지원금을 주며,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사용기간이 지난 뒤 남은 돈은 해당 부서에서 거둬들인다.
김주화 녹지공원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지원금이 일찍 다 나갈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녹지공원과 산지자원개발담당(☏0556-670-2673)에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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