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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04-21 오후 03:06:25 | 수정 2021-04-21 오후 03:06:25 | 관련기사 건
-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 동안
- 천재기 의원 5분 자유발언
- 2021년 상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과 각종 조례안 심사
고성군의회(의장 박용삼)는 2021년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 동안 일정으로 제262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각종 부의안건을 심사·의결하고, 기간 동안 3일 일정으로 고성군이 벌이고 있는 여러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 확인 의정활동을 벌인다.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상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을 상정하고, 천재기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천재기 의원은 고성군 조례를 비롯해 자치법규에 대한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는 정비 필요성을 주장하며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충분한 협의와 소통,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자고 제안했다.
의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여러 부의안건들을 29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며, 현장의정 활동에서 확인·점검된 여러 사안들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나 내년도 예산안 심의자료로 이용할 계획이다.
박용삼 의장은 개회사에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공직자 여러분들이 모든 힘을 모아 삶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며 “그동안의 철저한 자료조사와 지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모은 결과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현장확 인 의정활동을 벌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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