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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04-29 오후 05:34:28 | 수정 2021-04-29 오후 05:34:28 | 관련기사 건
- 5월 10일부터 온라인 신청 받는다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정부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었지만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저소득위기가구에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주기로 했다.
그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줄어든 가구로 △가구원 소득을 더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7,218원) △재산이 3억 원 이하여야 하며, 금융재산과 부채는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나 긴급복지 생계지원 가구와 올해 긴급고용안정자금, 버팀목플러스자금과 같은 정부 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지원금은 20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가구원수에 상관없이 1가구당 50만 원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6월 말에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한 번 준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이나 해당 업무 부서를 찾아가 신청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온라인신청은 5월 10일부터 28일 오후 10시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나 모바일(m.bokjiro.go.kr)로 휴대폰 인증한 뒤 신청하면 된다.
세대주 자신만 신청할 수 있고,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된다.
찾아가 하는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 오후 6시까지(주말 신청 불가)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이 신분증을 갖고 주민등록 관할 읍면사무소를 찾아가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가지고 신청하면 된다.
소득감소 증빙서류는 2019년, 2020년 대비 현재 소득 감소(2021년 1~5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휴폐업 사실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등)이다.
소득감소를 증빙하기 어려운 신청자는 소득감소신고서를 제출하면 고성군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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