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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05-06 오후 04:49:43 | 수정 2021-05-06 오후 04:49:43 | 관련기사 건
- “세율인상 1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지방세법 개정 통과를 원합니다.”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냈다.
사실상 화력발전이 국내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분진과 같은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어서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데 쓸 재원이 넉넉하지 못한 고성군으로서는 재정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또,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적용 세율이 다른 것은 형평에 어긋나며 화력발전으로 인한 주민 건강, 환경 피해 복구와 치유,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4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하여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과 배준영 의원(인천 옹진)은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법안심사에 대한 논의되지 못한 채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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