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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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05-27 오전 11:06:33  | 수정 2021-05-27 오전 11:06:33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은 267,130필지에 대하여 지난해보다 8.54% 오른 값으로 2021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57일 열린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는 지난해보다 30,639필지 늘어난 267,130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비교표준지 선정,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올해 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고성군의 개별지가 변동률은 국토교통부의 표준지 변동률 8.70%가 반영된 결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지난해보다 상승폭이 어느 정도 높았는데, 접근성과 경치가 좋은 삼산면, 하일면, 대가면, 거류면이 다른 곳에 비해 높은 땅값을 보였다.

 

고성군 홈페이지,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는데, 개별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31일부터 630일까지 고성군청 민원봉사과나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다시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하며, 올해 최종 공시지가 조정 공시는 730일에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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