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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06-01 오후 03:35:56 | 수정 2021-06-01 오후 03:35:56 | 관련기사 건
-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화 위해 대출이자 지원
고성군에서는 안정된 주거정착을 돕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도와주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2020년에 처음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한 해 두 번, 반기마다(6월 상반기, 12월 하반기) 주거자금 대출 잔액의 2.5% 안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이자를 도와준다.
신청대상은 △혼인신고일~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부부 모두가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의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로 △금융기관에서 국민주택 기준 이하 거주 목적으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가 해당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1가구 다주택 소유자 △건축물대장 미등기된 건축물을 빌리거나 산 경우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와 주택거래 계약을 맺은 경우는 대상에서 빠진다.
신청 기간은 예산을 다 쓸 때까지이며,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공동주택담당을 찾아가 신청해야 한다.
제출서류와 같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건축개발과 공동주택담당(☏055-670-2275)에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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