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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04 오후 06:19:58 | 수정 2021-06-04 오후 06:19:58 | 관련기사 건
- 1주일 동안 1단계 8인까지 모일 수 있다
- 유흥주점은 5인 이상 금지 유지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6월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 동안 사회 속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지역으로 적용을 받는다.
7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완화돼 8인까지 모일 수 있는데, 다만 최근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종교시설의 모임·행사·식사 금지도 계속 유지된다.
나머지 시설의 운영시간과 집합금지 조치는 해제되고, 최소 1m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다중이용시설을 쓸 수 있다.
이번 개편안은 방역 관리가 안정된 지역에 거리두기 장기화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일상 속 불편함을 적으나마 덜기 위해 내려진 조치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이번의 사회 속 거리두기 완화 시범지역에 고성군이 지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어주고 군민들의 일상 속 불편도 적으나마 덜어줬으면 한다”며 “사회 속 거리두기 개편안이 안정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자율과 책임에 바탕한 방역수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주간 확진자 수가 5명 미만이면 1단계, 5명 이상 2단계, 10명 이상 3단계, 20명 이상 4단계가 되는데 3일 이상 기준을 초과하면 단계가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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