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1-26(화요일)
-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06-11 오후 04:55:25 | 수정 2021-06-11 오후 04:55:25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202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로 19,031건, 20억 5,066만 원을 매기고 6월 10일 고지서를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해마다 6월 1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6월과 12월에 내는 후불제 성격의 지방세이다.
이번 6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 일수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새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옮긴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계산되어 과세된다.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년분 자동차세가 10만 원 이하인 납세의무자는 6월에 1년분의 세금을 부과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금융기관을 찾아가 내거나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현금카드,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다.
더구나 인터넷 납부방법인 위택스(http://wetax.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스마트 위택스, 농협 가상계좌로 더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낼 수 있으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에서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되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번호로 써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낼 수 있다.
또, 자동이체를 신청한 군민은 납기 말 기준 통장 잔액을 확인해야 한다.
6월 연납분을 신청하여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금을 미리 내면 1년 자동차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고, 내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고납부를 하면 1년 자동차세액의 약 9%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내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내야하니 기한 내 꼭 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재무과(☏055-670-2167)나 읍·면사무소에 물어보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 뉴스전체목록
최근뉴스
명칭 : 인터넷신문 | 제호 : 고성인터넷뉴스 | 등록번호 : 경남 아 00033 | 등록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인 : 한창식 | 편집인 : 한창식
발행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48 동외빌딩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창식 | 사업자 번호 : 612-03-63094
Tel : 070-7092-0174 | Phone : 010-6686-7693 | E-mail : gsinews@empas.com
| 통신판매신고 : 제2008 경남고성 0001호
Copyright © by g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mail to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