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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06-24 오전 11:08:47 | 수정 2021-06-24 오전 11:08:47 | 관련기사 건
-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 행정 실현
새롭게 구성된 고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7명을 위촉했다.
이번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들은 지방세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공무원 10명으로 짰다.
고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군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미공시 주택가격 공시, 군세감면조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되며, 나아가 지방세 부과·징수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노릇도 담당하게 된다.
위원회의 의사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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