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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06-24 오전 11:14:16 | 수정 2021-06-24 오전 11:14:16 | 관련기사 건
- 군민들이 우수사례 결정한다
고성군이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연다.
경진대회는 1차 서면심사와 2차 군민투표로 열리는데 군민들의 선택 결과에 따라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을 뽑을 예정이다.
투표 대상 우수사례는 모두 6건으로 △사전 상담에서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가산세 걱정 없는 지목변경 취득세 고지서 발급 △남포국가어항 배후부지 조성사업을 이용한 고성군 야외물놀이시설 조성 시행 △농기계 임대 신청 때 신청서류 간소화 △행정 경계를 뛰어넘는 물 복지 실현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가는 면서기와 같은 사레들이다.
군민투표는 6월 25일부터 7일 동안 SNS에서 이뤄지는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들이 만든 홍보영상을 본 뒤 한 사람마다 3건의 우수사례에 투표할 수 있다.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은 “이번 경진대회가 군민들에게 고성군의 적극행정 사례를 알리는 기회가 되고, 직원들에게는 적극행정을 위한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이 우수사례로 뽑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성군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11월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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