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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07-12 오후 02:48:01 | 수정 2021-07-12 오후 02:48:01 | 관련기사 건
- 7월 정기분 재산세 61억 4천만 원 부과
고성군이 주택과 건축물, 선박 27,347건에 대한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61억 4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에 견주어 10억 3천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주요 원인은 하이화력발전소 건설과 같은 신축건축물이 늘어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7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액의 50%와 건축물과 선박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50%와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며, 연간 재산세 부과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더구나 올해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내렸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율을 75%까지 늘려 연말까지 감면혜택을 적용한다.
납부는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 농협,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인출기(ATM)를 이용하거나 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타행 이체 때 생길 수 있는 이체수수료 없이도 낼 수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는 지역경제에 쓸 소중한 재원이 되는 만큼 납기 안에 꼭 낼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에 찾아가 내기 보다는 여러 방법의 온라인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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