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하면 법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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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하면 법대로 한다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08-17 오후 06:29:23  | 수정 2021-08-17 오후 06:29:23  | 관련기사 건


- 야간대응반 체제개편·강화, 방역수칙 준수, 외출·모임 자제 당부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코로나19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야간대응반 체제를 개편·강화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다 적발 되면 법대로 조치해 과태료 부과와 같은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성군은 817일부터 지난 1월부터 시행하던 방역수칙 위반신고 야간대응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야간대응체제를 개편하고 더 강력하게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야간대응반은 식당, 편의점, 실내체육시설과 같은 일반 중점관리시설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야간신고 건에 대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과 단속을 벌여 왔다.

 

하지만 담당 부서가 주간과 야간 모두 대응하면서 업무가 과중되고 인력 부족으로 인해 즉각 단속과 조치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생기기도 했다.

 

이에 군은 담당 부서는 주간 점검과 방역에 더욱 집중하고 야간에는 다른 부서의 직원으로 대응반을 편성해 신속히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이번 야간대응반에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되면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법에 따라 강력히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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