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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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준다

한창식  | 입력 2021-09-01 오전 11:17:33  | 수정 2021-09-01 오전 11:17:33  | 관련기사 건


- 국민지원금 96일부터 1029일까지 신청

- 913()~17(),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읍·면사무소 2시간 연장 운영

- 918(),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읍·면사무소 특별 운영

- 200212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

- 국민지원금 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1231일까지 사용

- 군민 48,020(인구의 94%)1인당 25만 원 준다

 

96일부터 1029일까지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군민 1인당 25만 원의 국민지원금을 준다.

 

고성군 인구의 94%48,020명에 대해 추석 명절 전까지 국민지원금을 주는데, 온라인으로는 96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사무소를 찾아가서 신청할 경우 913일부터 신청해 1029일 마감한다.

 

국민지원금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1, 6/2, 7/3, 8/4, 9/5, 0/·일 모두(온라인))로 이루어진다.

 

9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용·체크카드 충전이나 휴대폰용 고성사랑상품권을 받고자 하는 군민은 자신이 쓰는 카드사(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홈페이지나 앱(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앱), 제로페이 앱에서 신청하면 신청 다음 날 충전해준다.

 

913일부터는 은행 창구에서 신용·체크카드로 충전 신청할 수 있고, 2021630일 기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찾아가 고성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고성군은 추석 명절 전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는데 편리 하도록 913일부터 17일까지는 오후 8시까지 2시간 늘려 운영하고, 918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특별 운영한다.

 

20201차 재난지원금과 달라진 점은 가구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받던 것을 성인(20021231일 이전에 출생) 개인별로 신청해 받을 수 있는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국민지원금 대상은 2021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마다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고, 1인 가구는 직장, 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보료가 17만 원 이하,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31만 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35만 원 이하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39만 원, 지역 가입자는 43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가구원 수 산정은 20216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마다 주민등록표에 함께 오른 사람과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가입자와 같은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같은 가구로 인정한다.


또 국민지원금은 고성군 내 고성사랑상품권 사용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는데, 1231일까지 쓰지 못한 남은 금액은 돌려주지 않고 절로 없어진다.

 

국민지원금은 20216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과 같은 가족관계가 바뀌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96일부터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며 이의신청도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요일제를 적용한다.

 

접수기한은 신청 마감일에서 2주 뒤인 1112일까지로, 접수된 이의신청은 처리가 끝나면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20204월 전 군민 재난지원금과 20212월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살아났던 경험이 있다코로나19 장기화로 고생하시는 군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민지원금을 재빨리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군 홈페이지나 고성군 사회관계망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으며, 고성군 국민지원금 지원추진단(670-5962~5966)이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물어봐도 된다.





한창식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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