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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09-08 오후 02:14:43 | 수정 2021-09-08 오후 02:14:43 | 관련기사 건
- 고성군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확정
고성군에 살고 있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고성군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가 9월 7일 제266회 고성군 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조례 내용에는 고성군이 예술인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계획수립을 의무화 하고, 창작활동지원과 창작환경개선을 위한 보통의 사업뿐만 아니라 창작품을 사들이는 것을 비롯해 예술인과 개인이나 기관·단체 사이 후원 협력체계 마련과 같은 예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
예술인 복지증진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는 도내에서는 창원시에 이어 두 번째이며 전국 군단위 지역에서는 세 번째로 만드는 것으로 고성군 예술인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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