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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09-16 오후 04:19:27 | 수정 2021-09-16 오후 04:19:27 | 관련기사 건
- 중증장애인의 자립!! 받아야 할 혜택이 아닌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지난 7월 29일 문을 연 사단법인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부설 고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이은혜)에서는 고성 관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6조(장애동료 간 상담)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 정보제공과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개인별자립생활기술훈련, 개인 자립지원,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 시설 자립지원과 같은 일을 보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력을 높이고 여러 가지 사회 참여활동을 돕는 기관이다.
고성군청 근처 JB빌딩 6층에 자리 잡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중증장애인들이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돼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돕는 일들을 한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해 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성지역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보편 복지 실현에 관심을 갖고 함께할 뜻이 있는 활동가들을 모집하고 있다. 회원자격은 장애 유무를 떠나서 고성에 살고 있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현재 고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회원을 상시모집하고 있는데, 모집한 회원을 대상으로 동료상담, 자조모임, 문화체험을 열어 갈 예정이다. 회원가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055-674-0422)에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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