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1-26(화요일)
-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11-11 오후 03:56:44 | 수정 2021-11-11 오후 03:56:44 | 관련기사 건
- 자부담 보험료 일부지원, 군민 재산피해에 실제 보상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지난 10일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에서 군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때 자부담 보험료 일부를 도와주는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
풍수해보험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에 대해 지진을 포함한 태풍, 호우, 강풍, 대설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도와줘 싼 값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보험이다.
이번에 공포된 풍수해보험 지원 조례는 내년부터 보험가입 군민의 자부담 보험료를 단독주택 40%, 공동주택 20%, 온실이나 소상공인 20% 이내로 도와준다는 계획이다.
풍수해보험은 고성군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문의는 각 읍·면사무소나 고성군 안전관리과(☏055-670-2514)로 물어보면 된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 뉴스전체목록
최근뉴스
명칭 : 인터넷신문 | 제호 : 고성인터넷뉴스 | 등록번호 : 경남 아 00033 | 등록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인 : 한창식 | 편집인 : 한창식
발행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48 동외빌딩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창식 | 사업자 번호 : 612-03-63094
Tel : 070-7092-0174 | Phone : 010-6686-7693 | E-mail : gsinews@empas.com
| 통신판매신고 : 제2008 경남고성 0001호
Copyright © by g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mail to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