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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11-15 오후 03:27:40 | 수정 2021-11-15 오후 03:27:40 | 관련기사 건
11월 12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마동호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주민 공청회”를 열었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이번 공청회는 습지보전법에 따른 법정 절차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열렸는데, 낙동강유역환경청, 경상남도, 한국농어촌공사, 토지소유자와 주민이 참석했다.
생물다양성을 품은 마동호 습지보호지역은 마암면 삼락리, 두호리, 거류면 거산리 일원에 있는데, 지정범위는 109ha 126필지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3종, 천연기념물 17종, 희귀식물 2종을 비롯해 모두 739종의 동식물이 살고 있어서 생태학 상으로 가치가 아주 높은 곳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습지로 지정된 뒤 토지매입을 빨리 해달라는 요구와 습지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두호마을과 거산리 농경지 일대를 습지로 추가 지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고성군 관계자는 “마동호 습지보호지역이 국가 습지로 지정되면 주요한 탄소 흡수원이 되는 습지를 잘 보전하여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고, 생태계 보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는 12월까지 마동호 습지보호지역이 국가 습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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