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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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12-07 오후 02:22:58  | 수정 2021-12-07 오후 02:22:58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백두현)128일부터 1217일까지 경남고성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센터장 이인수)와 함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정차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합동단속반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들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주차표지 붙이지 않은 차 주차표지를 붙였으나 장애인이 타지 않은 차 장애인주차표지 부당 사용 행위 물건을 쌓아 두고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정차 위반행위에 해당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 50만 원, 주차가능표지 위·변조와 부당 사용 행위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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