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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12-13 오후 02:40:32 | 수정 2021-12-13 오후 02:40:32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11,152건, 17억 3752만 원을 부과하고 12월 9일 고지서를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해마다 6월 1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 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마다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후불제 성격의 지방세이다.
이번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 일수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새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한꺼번에 계산되어 과세된다.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년분 자동차세가 10만 원 이하거나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를 한 납세의무자에게는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금융기관을 찾아가 내거나,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현금카드,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다.
무엇보다 인터넷 납부방법인 위택스(http://wetax.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스마트 위택스, 농협 가상계좌 납부로 더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낼 수 있는데, 6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로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되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번호로 이용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낼 수 있다.
또, 자동이체를 신청한 군민은 납기 말 기준 통장 잔액을 확인해야 한다.
내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고납부를 하면 1년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이기동 부과담당은 “자동차세를 기한 안에 내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하니 기한 내 꼭 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밖의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재무과(☏055-670-2256)나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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