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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12-21 오후 01:21:47 | 수정 2021-12-21 오후 01:21:47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백두현)에서는 12월 25일부터 투명페트병을 따로 분리해 내 놓는 제도를 시작할 예정이다.
2020년 12월 25일 투명페트병을 따로 분리해 내 놓는 제도를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시범으로 시작한데 이어 올해 12월 25일부터는 단독주택까지 넓혀 하기로 했다.
투명페트병은 생수·음료병 가운데 투명한 페트병을 뜻하는데, 내 놓을 때에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상표를 없애 찌그러뜨린 뒤 투명페트병 전용 수거대·수거함에 내 놓아야 한다.
색이 있는 페트병이나 투명하지만 페트병이 아닌 플라스틱은 일반 플라스틱 종류로 내놓아야 한다.
고성군은 문 앞에서 거둬들이는 지역 가운데 단독주택 고성읍 4,465세대, 회화면 배둔 842세대, 거류면 당동 228세대에 투명페트병 전용 수거함을 둘 예정인데, 농촌 거점 수거 지역 350곳에 투명페트병 전용 수거대를 둘 예정이다.
이 밖에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서는 투명페트병을 내 놓을 수 있는 수거대나 수거함을 설치해 따로 내 놓아야 한다.
고성군 관계자는 “투명페트병 반드시 따로 내 놓아야 한다”며 “투명페트병은 고품질의 재활용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원료로, 이번 제도는 버려지는 소중한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한 뜻 깊은 제도인 만큼 주민들이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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