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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12-23 오후 05:36:18 | 수정 2021-12-23 오후 05:36:18 | 관련기사 건
- 대상 아동 1,046명 가운데 93%인 969명 신청
- 2022년 6월 30일까지 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쓰면 돼
고성군 보육재난지원금 신청을 12월 31일까지 받는다.
고성군 보육재난지원금은 경남교육재난지원금 대상자에 만 5세~만 7세 유치원생이 포함되면서 경남교육재난지원금 대상자가 아닌 어린이집 원생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줌으로써 역차별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가운데 2021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된 아동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만 원이며, 고성사랑상품권으로 준다.
12월 16일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12월 22일 기준으로 신청 대상 1,046명 가운데 93%인 969명이 신청해 모두 48,450만 원을 지급했다.
아직 보육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영·유아 보호자는 대상 아동의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찾아가 신청해야 하고, 지급된 상품권은 고성군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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