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보육재난지원금,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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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보육재난지원금,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12-23 오후 05:36:18  | 수정 2021-12-23 오후 05:36:18  | 관련기사 건


- 대상 아동 1,046명 가운데 93%969명 신청

- 2022630일까지 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쓰면 돼

 

고성군 보육재난지원금 신청을 1231일까지 받는다.

 

고성군 보육재난지원금은 경남교육재난지원금 대상자에 만 5~7세 유치원생이 포함되면서 경남교육재난지원금 대상자가 아닌 어린이집 원생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줌으로써 역차별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1511일 이후 출생 아동 가운데 2021111일부터 현재까지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된 아동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만 원이며, 고성사랑상품권으로 준다.

 

1216일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1222일 기준으로 신청 대상 1,046명 가운데 93%969명이 신청해 모두 48,450만 원을 지급했다.

 

아직 보육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영·유아 보호자는 대상 아동의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찾아가 신청해야 하고, 지급된 상품권은 고성군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2022630일까지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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