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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22-01-10 오전 10:22:41 | 수정 2022-01-10 오전 10:22:41 | 관련기사 건
1월 10일부터 2월 3일까지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내놓는 사람에게 그 처리 비용을 내게 하는 제도로, 경유를 연료로 쓰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비용이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하면 해마다 3월과 9월 연 2회 내던 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내면서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연남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나 고성군 환경과에 전화로 신청(☏055-670-2405)할 수 있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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