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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01-11 오후 01:30:42 | 수정 2022-01-11 오후 01:30:42 | 관련기사 건
-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운영
-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단체동원 따위 ‘5대 선거범죄’ 규정, 강력단속
고성경찰서(서장 유충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앞으로 있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고성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설치하고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운영하며 정상 활동에 들어갔다.
고성경찰서는 ‘선거사범 수사전담’을 10명으로 편성‧운영하고 금품선거와 거짓말 선거, 불법선거,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과 같은 5대 선거범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 하고,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지키기로 했다.
경찰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 신고와 제보가 중요해 경찰에서는 신고제보자의 신분노출 되지 않도록 신고자를 보호하고 최고 5억 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준다며 적극 신고 해달라고 당부하고, 선관위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갖춰 사건사고가 나면 재빨리 대응해 공정하고 안전한 상황관리에 만전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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