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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01-11 오후 02:53:44 | 수정 2022-01-11 오후 02:53:44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아동수당법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과 지급액)를 개정해 아동수당 대상자를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넓히기로 했다.
지난해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의 아동 1,233명에게 줬으나, 올해부터 만 8세 미만으로 넓히면서 지역 아동 315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1월 기준 만 8세 미만(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은 만 8세 생일이 되는 달의 앞 달까지 아동수당을 받는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편을 비롯한 준비로 인해 아동수당 개정법은 4월 1일부터 정상 시작될 예정인데,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돼 지급이 중단됐거나 중단될 아동(2014년 2월 1일~2015년 3월 31일 출생)들은 아동수당 개정법 시행일인 4월 1일 이후 1월부터 3월분까지를 거슬러 올려 받는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경우라면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새로 신청하는 사람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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