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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01-13 오후 03:08:53 | 수정 2022-01-13 오후 03:08:53 | 관련기사 건
- 농업경영체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업인 대상, 최대 60만 원 지원
- 농협과 사전협의 갖고 사업절차·지급·정산 농업인 대상 안내 당부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오는 6월부터 올해 처음으로 농·어업인 수당을 주기로 했다.
고성군은 올해 사업비 34억 8,700만 원을 확보해 농업·어업·임업 경영체에 최대 60만 원을 제로페이나 농협 채움카드로 줄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고성군에 주소를 둔 농업·어업·임업 경영체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업인이다.
다만, 2020년부터 2021년 농외소득 3천700만 원 이상, 관련법 위반자, 보조금 부정 수급자, 직장보험 가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고성군은 2월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아 4월 대상자를 뽑고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5월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6월 수당을 줄 계획이다.
이에 1월 12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원만하게 처리해나가기 위해 △NH농협 고성군지부 △고성농협 △새고성농협 △동고성농협 △고성동부농협과 농·어업인 수당 지급을 위해 사전협의 했다.
이날 회의에서 사업 시행 절차, 수당 지급과 정산 처리에 관련해 농협을 찾는 농업인에게 미리 안내 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고성군이 경남시장·군수협의회를 대표해 경남도와 농·어업인 수당 지급을 논의하고, 공동경영주를 지급 대상으로 확대하는 협약안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농·어업인 수당은 지난 2015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뒤 2020년 6월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가 제정되면서 추진에 가속도가 붙었다.
그 뒤 경남도는 두 차례에 걸친 시·군 부서장 회의를 거쳐 지원 대상과 기준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 2021년 6월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고성군에 경남도와 수당 지급에 관한 업무를 맡겼다.
이에 고성군은 경상남도와 계속해서 협의한 결과 농업경영체에 30만 원, 배우자를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경우 30만 원을 추가로 주고 재원 비율은 당초 도비 30%, 시·군비 70%에서 각각 40%, 60%로 절충할 것을 합의했다.
이어 2021년 8월 12일 경상남도-18개시·군-농어업인단체가 3자 협약을 맺음에 따라 올해 농·어업인 수당 지급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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