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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01-14 오후 03:09:40 | 수정 2022-01-14 오후 03:09:40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코로나19의 여파 속 지역경제 바탕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융자)’ 사업은 연중 50억 원을 지원하는데, 등록공장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업체 규모에 따라 경영안정 자금은 3억 원, 시설설비자금은 5억 원 한도로 지원하고 대출이자의 3%를 3년 동안 고성군에서 지원한다.
사업 신청을 바라는 기업은 고성군 일자리경제과에 신청서를 낸 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융자)’ 사업의 경우 상반기 안에 24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치, 향락 관련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업체당 한도액은 최대 3천만 원으로 신용보증서 발급과 융자액에 대한 대출이자 전액을 5년 동안 고성군에서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1월 20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지원을 바라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증 상담 예약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
이 밖의 자세한 사업 관련 안내는 고성군 공식밴드, 고성군청 홈페이지나 고성군청 일자리경제과(☏055-670-2343)에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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