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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01-17 오후 04:18:19 | 수정 2022-01-17 오후 04:18:19 | 관련기사 건
- 백두현 고성군수 포함 전국 14곳 지방자치단체장, 대선 (예비)후보 공동 건의문 전달
고성군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뜻이 담긴 공동 건의문을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들과 주요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했다.
이 공동 건의문에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간곡한 건의 사항과 해결방안이 담겼다.
고성군을 비롯한 충북 영동군, 옥천군, 강원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충남 서천군, 금산군, 경북 성주군, 청도군, 울진군, 경남 함안군, 창녕군, 거창군을 비롯한 14개 자치단체가 한마음으로 뭉쳤다.
이들은 2018년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광역의원 선거의 인구 편차 허용기준 강화(4:1→3:1)에 대해 농어촌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에 앞서 지역성을 반영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으로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과 자치단체 사이 상생·협력을 꾀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을 구현하자는 취지에서 비대면 주민 서명 운동도 벌여왔다.
이번에 제출한 공동 건의문에서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본격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이 법률 선언을 넘어 더욱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와 농·어촌 사이 격차를 없애고, 지역 대표성이 고르게 보장될 수 있는 제도 여건 마련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인구수 중심이 아닌 농촌의 열악한 여건을 반영 할 수 있는 지표개발과 같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은 그 시작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유럽 선진국(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따위) 사례를 들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때 인구수만이 아닌 비 인구 지표를 개발해 획정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광역의원 정수의 조정범위를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해 줄 것과 광역의원 최소 2명을 유지 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 특례조항 신설을 강력히 요청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선거구 획정 개선은 지역 균형발전, 국토균형개발,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 없애기, 지방 살리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모든 주민들이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며 “전국 14개 자치단체와 공동 대응해 지역 대표성과 평등선거 가치 조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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