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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01-27 오후 03:22:22 | 수정 2022-01-27 오후 03:22:22 | 관련기사 건
- 2월 14일부터 시행, 기존 30분에서 1시간으로 주차허용 시간 확대
고성군 고성읍 일부 구간에 시행하고 있는 ‘한쪽 차선 홀짝제’와 ‘편면 주차 허용제’에 대한 주·정차 단속 시간이 바뀐다.
기존에는 해당 주차구간에 30분 이내로만 주차를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1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게 됐다.
도로 양쪽에 분별없이 주차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16년 1월부터 수협 맞은편(CU편의점)부터 원금당까지 110m 구간에 ‘한쪽 차선 홀짝제’를, 수협부터 한전 사거리까지 250m 구간에 ‘편면 주차 허용제’를 시행해왔다.
해당 사업으로 원만하게 교통 흐름이 확보되는 긍정 효과가 있었지만, 주차허용 시간이 30분으로 짧은 편이어서 주변 시장이나 상가, 병원을 이용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또 최근 무료 개방된 우성 사거리의 동외 공영주차장에 오랜 시간 주차된 차가 많아 주차 공간이 부족해질 것을 염려해 고성군에서는 주차허용 시간을 기존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려 군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하고, 주차 공간도 확보할 계획이다.
바뀐 점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2월 14일부터 정상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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