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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02-23 오후 04:25:30 | 수정 2022-02-23 오후 04:25:30 | 관련기사 건
- 일부 시설 운영시간 완화
고성군(군수 백두현)의 현행 코로나19 사회 속 거리두기 조치가 3주 동안 연장된다.
고성군은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바뀌기 전까지는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이 22시까지로 모두 조정됐다.
개인 사이 모임은 기존과 같게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6인까지,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49명까지이며 접종을 마친 사람만으로는 최대 2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종교시설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까지 모일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는 잠정 중단하되, 방역 증명서 적용시설(11종)의 경우 접종 여부 확인을 묻는 QR코드 서비스는 계속 제공되며, 출입자 정보수집은 하지 않는다.
※방역패스 의무시설(11종):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카지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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