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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02-25 오후 02:20:12 | 수정 2022-02-25 오후 02:20:12 | 관련기사 건
고성군에서 아이를 낳는 사람에게 산후건강관리비를 지원한다.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됐는데, 대상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2020년 1월 1일 이후 아이를 낳은 사람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는데, 아이 아이엄마는 6개월 이전부터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살고 있어야 한다.
산후건강관리비를 신청하는 군민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찾아가 출생신고와 함께 따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써서 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보건소 건강지원담당(☏055-670-4052)에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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