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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03-04 오후 03:26:17 | 수정 2022-03-04 오후 03:26:17 | 관련기사 건
- 첫날 백두현 군수 내외도 참여
사전투표는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사전투표 기간(22.03.04.(금)~03.05.(토) 오전 6시 ~ 오후 6시) 동안 전국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투표일은 2022.03.04.(금) ~ 03.05.(토) 이며, 투표시간은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투표장소는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하면 되는데, 고성군의 사전투표소는 △고성읍행정복지센터 △삼산면사무소 △하일면복지관 △하이면생활체육관 △상리초등학교 △대가면복지회관 △영현초등학교 △영오면나눔복지센터 △개천초등학교 △구만활력센터 △동고성농협웰컴센터 △마암복지회관 △동해면복지회관 △거류초등학교로 모두 14곳이다.
투표하러 갈 때에는 자신을 밝힐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비롯해 기타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지녀야 한다.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5일에는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선거 당일인 9일에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는데, 투표할 때 신분증과 함께 외출 안내 문자나 확진·격리 통지 문자를 투표 사무원에게 보여주면 따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고 바로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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