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1%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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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1% 융자 지원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03-10 오후 03:19:12  | 수정 2022-03-10 오후 03:19:12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농·어업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발전자금 15억 원을 저리융자 지원한다.

 

이번 농·어촌발전자금은 농자재 구입비 시설·장비 임차료 유통·가공에 필요한 운영자금 12억 원과 설비·기자재의 확충과 개선에 필요한 시설자금 3억 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고성군에 살고 있는 농·어업인과 고성군에 주된 주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로, 기존에 받았던 농·어촌발전자금 전액 미상환자(가족 포함)는 대상에서 빠진다.

 

지원금액은 개인 3~5천만 원, 법인·단체 5~1억 원이며, 신청은 32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융자조건은 연리 1%에 운영자금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융자업무는 NH농협 고성군지부에서 취급한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농업정책과(055-670-4112)나 신청인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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