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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03-10 오후 03:24:42 | 수정 2022-03-10 오후 03:24:42 | 관련기사 건
- 밤, 새벽 시간에도 단속, 위반자에게는 30만 원 과태료 매긴다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산불을 막기 위해 불법으로 태우는 행위에 대해 주간은 물론 산불에 약한 시간인 새벽과 밤에도 불시에 단속하기로 했다.
최근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전국에서 큰 산불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최근 일어난 큰 산불의 원인도 불법으로 태우는 행위와 함부로 버리는 담배꽁초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봄철 부주의로 인한 큰 산불을 막고 산림자원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일깨우게 하기 위해 3월 산불에 약한 시간대인 밤과 새벽에도 불법으로 태우는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고성군은 산림연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법으로 태우다 적발 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위반자에게 무관용 원칙으로 30만 원의 과태료를 매길 계획이다.
또, 불법으로 태운 것이 산불로 번질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의 벌금을 내야하는 내용도 널리 알려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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