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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03-23 오후 03:27:45 | 수정 2022-03-23 오후 03:27:45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이 교통사고와 시가지 교통 흐름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 화물차·전세버스 불법 밤샘 주차 행위를 집중단속 하기로 했다.
담당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3월 19일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대형차들이 상습 밤샘 주차하는 구역을 중점 단속했다.
단속에 적발된 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5일이나 2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게 하고, 다른 지역 차들은 관할 관청으로 이송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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