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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12-03 | 수정 2007-12-03 오후 5:28:18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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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편의를 받고자 할 경우
선거 전 또는 당일 통영소방서 상황실에 직접 전화신청을 하거나 지자체에 교통편의 제공 신청을 하면 통영소방서와 연계해 소방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택과 투표소까지 왕복 교통편 제공 등 구급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투표소에 소방공무원과 의무소방원으로 구성된 안내도우미를 이용해 장애우의 투표과정 안내 등 국가의 대통령 및 중요공무원을 선출하는 도민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구급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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